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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안원구 사건 관련 국세청직원 징계 현재는 없다'

2차공판, 3월4일 3차공판 속개

안원구 국세청 국장 2차공판(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혐의)이 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23부, 홍승면 부장판사) 425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 날 공판에서 '안원구 국장'사건과 관련된 국세청 직원의 징계여부도 돌출됐다.

 

검찰은 안원구 국장과 관련된 직원들의 징계여부를 국세청에 문의한 결과 현재 안원구 국장만 징계절차를 밟고 있으며, 그외 다른 직원들은 징계를 하지 않았고 향후 재판 과정을 보고 징계를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재판장은 국세청에 대해 검찰 측의 징계요청이 가능한데 혹시 요청했는지 물었고 ,검찰 측은 '없다'고 답했다.

 

또한 기소내용 중 1차 공판때 언급된 안원구 국장의 처 홍혜경씨를 통한 제3자 이익취득에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구성되는지 여부에 관련해 검찰 측은 2004년 초경부터 안 국장과 홍혜경씨가 이미 합가를 하고 2006년 7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사건 관련자 중 김 모씨가 안국장을 만나는 30여차례의 과정 모두에 홍씨가 참석했다고 증언한 점을 들어 홍씨에 공범 혐의를 두어  따로 제3자의 이익을 논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안국장과 홍씨가 결혼 후 따로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으며 생활비를 공동지출한 점, 공동거주하고 있는 자택의 전세보증금과 관련한 업무를 홍씨가 대신한 점 등의 정황을 보아 안국장과 홍씨의 이득은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검찰 측이 언급한 합가시점이 사실과 다르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에 대한 부분은 대법원 판례를 비춰볼 때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맞받았다.

 

이밖에도 검찰 측은 1차 공판때 발표한 기소요지 중 2006년 10월 서울청 조사 1국장으로 근무시 건설사 E토건의 세무조사를 선처하는 과정에서 임 모 대표가 운영하는 M개발을 통해 1억 2천여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같은해 12월 경 M화재 이 모 상무로 부터 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대해서는 이익액이 정확하지 않으므로 특가법상 뇌물수수죄가 아닌 단순수수죄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1시간 남짓 쟁점을 정리한 법정은 다음 공판의 신속성을 위해 검찰의 공소사실 7개항을 쟁점별로 나눠 사건을 심리하도록 지시해 S아이씨에 과세 무마 면목으로 이 모 대표에게 부인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 작품 32점 5억 3천만원 어치를 구입하게 한 혐의와 B 건설 김 모 대표에게 홍씨의 갤러리에서 그림 1억 7천만원 어치를 구입하도록 하고 홍씨로 하여금 1천만원 상당의 컨설팅비를 취득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심리토록 했다.

 

또한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검찰 측은 이 모씨와 김 모씨를 증인으로 채택했고, 변호인 측은 부인인 홍혜경씨를 증인으로 채택해 다음 공판시 출석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4일 오후 2시에 같은 법정에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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