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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주)양지진흥개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패소

고법, 현금출처 대한 객관적 금융자료 증명 못해

드레곤 스파 등을 운영하며 부동산개발업을 하고 있는 (주)양지진흥개발(대표자 유승빈)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 국세청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최근 (주)양지진흥개발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항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주)양지진흥개발에 대해 유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현금 출처에 대해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원고가 제출한 거래명세표 등의 입증자료는 실제 거래내역을 그대로 반영해 만들어 진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주)양지진흥개발은 국세청으로부터 가공거래로 유류매입을 꾸미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법인세 부과처분 1천3백만원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2천4백여만원을 처분받아 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서도 패소한 바 있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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