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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현 조세체계 유지, 통일대비 방위세 도입해야"

유경문 교수,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앞서 논문통해 밝혀

통일 비용 부담을 위해 방위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7일 오는 9,10일 양일간 서울대학교에서 공동진행하는 2010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할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공개했다.

 

유 교수는'남북통일 대비를 위한 세제설계 방안 연구' 논문에서 남북 통일시 통일 소요 비용 조달을 위한 대량 국채발행과 북한의 국영기업 매각 등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1990년에 폐지된 방위세 제도 부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논문을 통해 방위세는 남한의 조세체계를 흩트리지 않고 막대한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며 특히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 최소한의 생계유지와 의료혜택, 교육에 대해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방위세 제도를 부활해 전 세목에 대해 일정률의 추가적 세 부담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유 교수는 과거 목적세로서의 방위세와 달리 지출 용도를 특정한 목적으로 지정하지 않는 통일국가의 일반세 수입재원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게 바람직한 것으로 권고했다.

 

또한 유 교수는 통일국가를 위한 조세설계 시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법정 교부세율을 점진적으로 올려 재정이 취약한 북한 지역의 지방 정부들을 위해 교육교부세를 포함해 중앙정부의 내국세 배분 가운데 40% 이상을 통일국가의 지방정부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남북통일시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연방, 주정부, 기초지자체가 일정비율로 공동 배분하는 독일의 조세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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