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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경제/기업

'허위정보로 투자유치', 푸르덴셜투자증권 대법 패소

대법, 부당한 정보제공한 삼일회계법인도 책임 물어

허위사실로 투자를 유치한 투자회사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회계법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최종패소했다.

 

대법원은 최근 피고 푸르덴셜투자증권(대표이사 정진호)과 삼일회계법인(대표이사 안경태)이 원고 강 모씨외 768인에 대한 상고소송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푸르덴셜투자증권은 본사의 주당 본질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나 인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권주 공모가액을 6천원으로 공모실시했고, 실권주 공모를 위한 청약 안내문 등에 코스닥 등록시 가격과 수익률을 확정적으로 기재하는 한편, 외자유치계획을 외자유치협상이 완료되고 미발표인 것으로 허위기재하여 이러한 내용을 직원들이 원고인 투자자들에게 설명한 것은 부당한 투자권유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푸르덴셜투자증권은 당시 주당본질가치가 마이너스가 될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삼일회계법인이 부당하게 높게 산정한 3천937원의 주당가치에 더해 유가증권정정신고서에는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을 감안해 주당 공모가액을 6천원으로 결정했다고 기재 후 이를 투자자들에게 수시 열람토록 하는 등 투자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당시 푸르덴션투자증권의 주식가치평가를 했던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푸르덴셜투자증권의 투자유치에 앞서 정부가 회사의 손실부담을 3천643억원으로 추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바이코리아펀드 판매로 수탁고가 많이 증가한 과거 6개월만의 기록을 자료로 삼아 실적 추정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일회계법인은 푸르덴셜증권의 지분법 평가이익을 과다 산정하거나 주당 추정이익을 산정하며 유상증자로 증가된 주식수를 제외했으며 이를 반영하더라도 주당 본래가치가 -2천441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3천937원으로 과다 산정한 것은 주식공모절차의 신뢰를 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법원은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푸르덴셜투자증권과 삼일회계법인의 상소를 기각했다.

 

앞서 푸르덴셜투자증권은 지난 '99년 실권주 공모 투자를 유치하며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한 잘못된 증권가치와 허위정보를 미끼로 투자자들을 유치했으며 이에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1,2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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