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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김효석 의원, 창업중기 감면기간 연장법안 발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 법인세 감면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최근 창업중소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확대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감면비율을 현행 4년간 일률 50%에서 최초 2년간은 100%, 이후 3년간은 50%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1년 이내에 시행한 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일반적으로 조세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외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이에 대해 경기부진,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확대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특히 중소기업의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이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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