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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서울시, 보험가입자 신상정보 체납징수에 활용한다

 앞으로 체납자의 보험내역으로 체납자의 신상정보를 파악하게 된다. 또한 체납자의 보험금을 가압류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6일 상습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자 이들이 가입한 각종 보험 내역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부터 보증보험사와 11개 손해보험사에 체납자 명단을 통보하고 이들이 보증보험이나 화재보험, 배상보험, 여행자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을 넘겨받아 조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보험 내역 조사를 통해 체납자들이 연락처를 숨기거나 위장 전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보험 가입 내용에는 정확한 신상정보를 기재하고 있으므로 체납자의 신상파악에 유용한 도움을 줄 수 있고, 또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가 여행자보험이나 골프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들이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이들이 화재나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타는 즉시 이를 가압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체납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를 조사해 해외 거주지를 파악하고 입국 여부를 수시로 조회하는 한편 입국한 사실이 발견되면 출국금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앞서 체납자의 대여금고 압류 등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개발을 통해 고질적인 장기 체납 등을 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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