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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정치적 영향력 차단'…국세청장 2년 임기제 발의

임영호 의원

최근 국회에서 정부 조직을 바꾸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이 논의되면서 국세청 청장의 임기제와 관련한 개정안 발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작년 7월,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영호 의원은 이같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국세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이 잇따라 비리에 연루돼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발생해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국세청장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해 책임있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임 의원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과 같이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세청장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독립해 국세행정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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