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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내국세

이상민 의원, 과학기술인공제회 세제지원 법안 발의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출연금 등에 대해 세제상 면세 해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17일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세제상 면세 혜택을 주는 상속, 증여세, 법인세 및 소득세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상민 의원은 법안에서 과학기술공제회가 민간기업에서 출연받은 재산은 공제회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회의 자본금으로 편입되고 당해 출연금은 제16조의6제2항에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과 관련한 운영 재원으로만 사용되도록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같은 출연기금에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각 호에 당해 출연금을 추가해 증여세 부담을 경감하도록 했다.

 

또한 법인세법상 민간기업의 출연을 활성화시켜 과학기술인의 안정적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민간기업의 출연금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받도록 하고 공제회가 출연금을 운영하며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해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이 가능토록해 과학기술발전에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받는 회원은 소득세 또는 증여세 등을 경감 또는 면세해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인공제회는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 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원에 대한 퇴직급여의 지급, 공제급여의 지급,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출연 재원과 그 활용, 회원의 세제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공제회의 역할을 증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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