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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주택담보 노후연금 대출시 인지세 면세법안 발의

박상돈 의원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과 관련한 인지세를 면세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상돈 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 로하는 인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대출과 관련, 작성하는 증서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박상돈 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2005년 1월 제57차 국정과제회의를 통해 '고령친화사업 활성화 전략' 주요과제로 “역모기지 활성화”를 선정, 2007년 7월 이후 주택연금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나 60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대출을 약정할 때에 부담해야 하는 인지세가 일반 대출시 발생하는 인지세와 동일하게 규정돼 수입이 없는 고령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택연금제도의 특성을 살리고 고령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과 관련해 작성하는 증서를 인지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주택연금 제도의 활성화를 적극 도모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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