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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병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부과 유예되나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 2년 유예안 수정 의결

의료법인병원과 공공병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부과가 2년 정도 유예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인병원과 공공병원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특례제한법안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예하기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심의결과의 촉각을 기울이며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적극 반대하던 병원업계도 한시름 놓은 모습이다. 

 

이보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해 9월 의료법인병원과 공공병원에 대해 2010년 1월부터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특례제한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지난 17일에는 이와 관련해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문학진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정안에 대해 제1차 법안심사에 들어간 바 있다.

 

특히 이번에 이슈가 된 지역자원시설세는 현행 지방세법에서 해당 의료기관이 고유업무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면제했던 공공시설세을 지역자원시설세로 대체하면서 부과하도록 한 것으로 이미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각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등이 대상으로 지목된 상황이였다.

 

이같은 제정안에 대해 지난해 9월 법안 발의 당시 반대의견을 냈던 대한병원협회는 "수익이 있는 단체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또한 병원협회는 "병원의 경영 위기감이 절박해 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는 명목의 세금 부담은 공공병원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법인에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병협은 그동안 제정안 철회를 위해 국회 행안위 위원장과 예결산특위 위원장, 보건복지가족위원장 및 행안위 위원 등에 병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를 건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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