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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이주성 전 국세청장 항소심 대법원 판결 [전문]

대법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09도1186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이주성  전 국세청장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ㅇㅇㅇ
         법무법인 ㅇㅇ
         담당변호사 ㅇㅇㅇ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노1123 판결

 

판 결 선 고     2010.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20억 원 알선수재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20억 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알선, 금품이나 이익의 약속 및 공모에 관한 법리오해, 자유심증주의 일탈,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청담삼익아파트 차명 등기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시 청담삼익아파트 관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후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률적용의 잘못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않는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3. 음향기기와 가구 수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향기기와 가구 수수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이 위 음향기기와 가구 수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처단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고,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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