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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탈북주민에 조세특례혜택 법안 발의

송영선 의원

탈북주민에게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영선 의원(친박연대)은 지난 26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세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률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송영선 의원은 이에 대해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2만명에 근접하고 있는 반면, 이탈주민의 고용률(44.9%)은 일반 국민(58.4%)에 비하여 10% 이상 낮아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송 의원은 일반국민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은 3.1%인데 비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보호대상자 지정률은 57.2%로 약 18배에 이르고 있는바,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 저조 및 경제적 소외계층으로의 전환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송 의원은 이에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고용률을 높일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의 대한민국사회에 대한 성공적인 적응을 도모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인한 사회갈등요소를 줄이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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