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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안원구 재판, 홍혜경 씨 증인대질신문 불발

주요 증인 해외체류로 불출석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재판과 과 관련, 본격적인  증인대질신문이 예정됐던 세번째 공판이 불발로 끝났다.

 

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 23부, 홍승면 부장판사) 425호 법정에서 열린 안원구 국세청 국장 3차 공판에서 당초 출석이 예정됐던 증인 중 홍혜경씨를 제외한 이홍재, 김재홍씨가 불출석함에 따라 금일 진행예정이였던 재판일정의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검찰 측에 의하면 출석 예정이었던 이홍재씨는 현재 해외 체류 중으로 이달 27일까지 있어야하는 일정이며 김재홍씨의 경우 가족에 문의한 결과 역시 해외에 체류중이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측의 기소내용 중 S아이씨의 이홍재 대표에게 과세무마명목으로 홍혜경씨가 운영하는 가인 갤러리 작품 32점 5억 3천만원 어치를 구입하게 한 혐의와 B 건설 김재홍 대표에게 홍씨의 갤러리에서 그림 1억 7천만원 어치를 구입하도록 하고 홍씨로 하여금 1천만원 상당의 컨설팅비를 취득하도록 한 부분에 대한 대질신문은 다음으로 연기하게 됐다.

 

재판부는 주요증인인 이홍재씨 등이 이달 말까지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관련 증인에 대한 기소내용 공판을 뒤로 미루고 또다른 기소요지 중 안국장이  S프라자 서 모 대표에게 세무조사와 과세전 적부심심사를 무마하며 김 모씨에게 빌린 전세자금 중 3억원을 계좌번호를 주어 송금토록 하고, 서 모 대표 건을 맡은 임 모 세무사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내용을 먼저 심리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된 증인을 출석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검찰 측은 서 모 대표와 서 대표의 형제인 서 모 씨, 임 모 세무사 및 안원구 국장의 형 안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홍혜경씨를 다시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안원구 국장의 변호인 측은 출석이 예정됐던 증인 이홍재씨와 김재홍씨가 해외 체류로 출석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검찰 측이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기 위해 조정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고 검찰 측은 즉시 전혀 근거없는 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홍혜경씨가 김재홍 대표에게 허위 컨설팅비 1천만원을 받았다는 검찰 측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컨설팅 시공사인 D건설의 사실 조회를 하겠다고 밝혔고 검찰 측은 즉시 컨설팅 계약서는 시행사인 B건설과 체결했기 때문에 D건설의 사실조회로 증명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기소내용을 다룰때 D건설의 관련 증인이 직접 출석해 내용을 밝히도록 변호인 측에 요구하며 세번째 공판은 개정 15분만에 종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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