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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지방세

주택부수시설 수선시 취득세 대상 축소 법안 발의

정갑윤 의원

주택 부수 시설의 수선시 취득세 부과를 제한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갑윤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5일 주택이 아닌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만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갑윤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이 20년 이상 오래되면 그 부수된 시설물, 즉 승강기, 보일러 등을 교체해야 하는데 공동주택에 부수된 승강기, 보일러 등의 교체는 개수(改修)로 분류돼 현행법상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부과돼 이를 납부하는 입주자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세대별 안분방식으로 인해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의 경우 과표미달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만 세대수가 적은 공동주택의 경우 취득세를 그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의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정 의원은 주민생활의 안정과 과세의 형평성을 위해 주택에 부수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에는 개수에서 제외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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