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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내국세

외국통화예산 잉여발생시 전용금지 법안 발의

송민순 의원

외국통화 기준 편성 예산시 잉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 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민순 의원(민주당)은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율하락으로 인해 잉여예산이 발생할 경우 이,전용을 금지하고 이를 전액 국고로 환수하며, 동시에 환율상승으로 인해 예산부족이 일어날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비를 통해 매 분기별로 이를 전액 보전토록 하고 그 내역을 보고받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평가하도록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송민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집행과정에서 환율변동으로 인해 예산의 과부족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행 재정관련 법령에 의하면 환율상승으로 예산부족이 발생하는 경우 부족액이 전액 보전되지 않아 해당 관서는 필수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율하락으로 잉여예산이 발생하는 경우 다른 비목으로의 이,전용이 가능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이 존재하므로 그 시정이 요구되며 대외적으로 약속했던 사업이 환율변동으로 인해 지연 또는 불이행됨으로서 국가이미지가 실추되는 점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외국통화를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해외 국가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송 의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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