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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부산시,지방세 개정으로 자치구 세수 1천860억 는다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되면 부산의 16개 구·군의 지방세 수입이 1천860억 원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시는 9일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설된 지방세기본법은 납세자 중심의 수정신고제도 도입과 성실납세자의 보호규정 신설 및 세무조사 기간을 명확히 하고 지방세관련 위원회 4개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세로 통합하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로 구분했던 세목을 재산세로 단순화하며 취득과 무관한 등록세와 면허세를 합쳐 등록면허세로 변경하고, 도축세를 폐지하는 등 현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정비했으며 감면규정을 재정비하고, 행안부의 감면조례 허가제를 폐지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해 자치구의 재정 강화를 위해 시세인 도시계획세를 구세인 재산세로 통합하고 시세인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해 구세인 등록면허세로 전환하면서 시세의 일부가 자치구로 이양됨에 따라 자치구 세입이 1천860억원가량 불어날 것으로 예상돼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상황이 내년부터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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