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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지방세

서울시 '공개세무법정' UN공공행정상 1차심사 통과

유상호 세제과장 "세계인이 공유하는 참된 제도되길 기대"

서울시민의 세무민원 지킴이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안 온 공개세무법정이 UN공공행정상의 1차 심사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14일 시민고객의 납세권리를 보호할 목적으로 2008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개세무법정이 UN공공행정상 공공행정의 투명성, 책임성 향상 분야에서 1차 심사를 통과, 현재 2차 심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UN공공행정상(UN Public Service Awards, UNPSA)은 지난 2003년부터 매년 6월 23일을 UN 공공서비스의 날로 지정, 전 세계 우수 행정정책을 선정하고 정책을 공유하는 상으로 매년 5개 대륙(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유럽-북미, 중남미, 서아시아)별로 공공행정의 투명성-책임성 향상, 공공서비스 수준 향상, 시민의 정책결정 참여 촉진, 지식관리 향상 등 4개분야의 우수 정책을 선정해 UN본부에서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 수상자는 4월중 발표될 예정이다.

 

특히 공개세무법정은 2008년 서울시 창의시정 일환으로 실시한  세계 최초 도입제도로 앞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비공개로 심의하던 것을, 법원의 법정과 유사한 세무법정을 설치하고, 위원회 변론 과정을 일반인에게 완전히 공개하고 신청인인 민원인이 직접 참여하여 변론함으로써 심리과정의 투명성은 물론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높여 조세부과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킨 바 있다. 

 

또, 처분청인 자치구 부과담당 공무원을 출석시켜 지방세 부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도록 하고, 이에 대응해 서울시 세제과 직원인 특별세무민원담당관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민원인 입장에서 변론하도록 해 진정한 권리구제 기능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을 통해, 2008년 4월부터 현재까지 총 134건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를 심리해 이 중 38.8%인 52건을 인용하고 10억 9천만원의 잘못 부과된 세금을 시민에게 돌려줬으며 이는 공개세무법정이 도입되기 이전인 2007년도 인용율 18.3%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한 성과다.

 

또한 공개세무법정을 통한 꾸준한 권리구제로 과세관청의 과세논리도 신중해져 도입 초기에는 민원의 인용률이 60%대에 육박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최근에는 20%대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개세무법정에 참여한 시민들은“권리구제가 되지 않더라도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속이 후련하다”고 밝히는 등 결과에 상관없이 시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반가워하고 있다.

 

아울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국세청, 관세청,  특허청,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개세무법정을 참관하고 벤치마킹 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08년 11월 정부에서 선정한 최우수 민원 제도 개선 사례로 선정되어 대전청사에서 전국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발표된 바 있다.

 

서울시는 공개세무법정 제도가 시민들에게 보다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세무법정 진행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게시하고 있으며 현재 신축중인 서울시 신청사에 공개세무법정을 별도설치해 시민의 납세권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개세무법정을 최초도입한 서울시의 유상호 세제과장은 공개세무법정은 시민의 납세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변론 과정을 공개로 진행해 시민의 알권리를 실현하는 정책으로, 서울시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공개세무법정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청 세제과 (3707-8626~9) 또는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go.kr)내 재무국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되며, 참관을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는 일정을 확인하여 참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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