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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지자체 보조금 관련 법안, 5년간 2조 1천324억원 든다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 추계사례집 발표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추진한 지자체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개정안의 추계예산 분석결과 향후 5년간 2조 1천34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청책처는 16일 발표한 '2009 법안비용 추계사례집'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위가 추진한 해당 개정안은 지자체가 수행하는 사회복지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하고, 노인 및 장애인 시설 중 일부를 보조사업으로 별도 책정해 이들 기분 보조율을 50% 이상으로 책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예산정책처는 개정안에 따라 기준 보조율을 올릴 대상사업은 총 67개며 이를 바탕으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분권 교부세의 증가평균 6%를 적용한 결과 대상사업의 국고보조금을 50% 이상 유지한 결과 2007년 3천786억원을 비롯 향후 5년간 2조 1천342억원의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밖에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2건)의 법안추계비용이 169조 945억원으로 가장 많고,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사립학교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4조 4천8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정당별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한 법안의 비율은 작년의 경우 한나라당이 총 454건(45%)로 가장 많았고, 민주당이 325건(32.2%), 자유선진당이 57건(5.6%)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제18대 국회에서는 과거 어느 국회보다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입법 활동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2004년 국회예산정책처의 출범에 따라 법안비용추계제도가 활성화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관련해 제17대 국회는 총 611건의 비용추계를 의뢰받아 비용추계서를 작성했으며 제18대 국회에서는 비용추계 의뢰가 더욱 증가해 2008년에는 444건, 2009년에는 508건으로 이미 제17대 국회의 의뢰건수를 추월하고 있다며 이는 입법의 질을 향상 시키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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