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 세제 혜택 법안 발의

이한구 의원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한 국내기업에도 세제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한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원활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해 원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 국내기업에게도 세제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물류시설용지의 10퍼센트 이상을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임대산업단지를 운영하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설치·운영 요건의 완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출입국 절차 등을 간편화할 수 있는 근거 및 외국의료기관, 외국인학교, 외국인유치원 및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하여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있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시계획 승인권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규제도 특례를 인정해 완화토록 했다.

 

이한구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현행법상 외자 유치를 통해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인천을 비롯해 전국 6개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범위에서 수립되는 집행적 성격의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권 역시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있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별법에 따라 승인·허가 등을 받아야하는 각종 규제가 많아 경제자유구역 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 낮은 국비지원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히고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