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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개발제한구역내 원주민 양도세 감면 법안 발의

박기춘 의원

개발제한구역내 원주민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박기춘 의원(민주당)은 22일, 개발제한구역내에 원주민에 대해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세법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후 1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양도하는 자산에 대해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소유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마련하도록 했다.

 

더불어 이를 구체화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에 해당 토지 등을 취득해 취득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100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0년 이전에 취득해 취득일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된 경우에 사업인정 고시일까지 해당 토지 등의 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80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토지 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해당 토지를 공익사업 등을 위해 양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971년부터 1977년까지 8차에 걸쳐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고 약 40여년간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에 대한 행위를 제한했으며, 위와 같은 행위를 적발 단속하기 위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시 배치한 단속공무원이 실시하는 수시단속과 해당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특별단속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원주민은 삶의 질 저하 및 재산권 침해가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로 인해 저가로 형성된 부동산 가격으로 각종 공익사업 대상지에 개발제한구역이 포함돼 강제 수용되는 사례가 많으나, 지원대책 등은 미비해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의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인하해 원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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