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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정부, 행정복합도시 창업, 신설 기업 세제지원안 발의

정부가 지난 23일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경됨에 따라 자족기능을 확충하고,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 예정지역 및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오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3년간 100퍼센트, 그 후 2년간 50퍼센트 감면하고, 취득세ㆍ등록세 및 재산세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공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안은 함께 제출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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