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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내국세

"사행산업에서 거둔 세금 복지재원으로 활용해야"

한국보건복지사회연 최성은 연구위원 주장

고율의 조세부과를 통해 소비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경마, 로또 등 사행산업에서 나오는 세수를 저소득층 지원 및 보건분야 등 복지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은 최근 보사연 주최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의 조달과 정책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최 연구위원은 2010년 보건복지 예산은 모두 81조2천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27.8%에 달하고 있는데 지난 10년간 복지예산의 증가율은 15.7%로 일반예산 증가율 8.8%의 1.8배에 달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경제성장률과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앞으로의 보건복지 수요를 충족하기에 힘겨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연구위원은 현재 경마, 경륜, 경정을 통해 나오는 레저세는 지방세로 9천800억원 규모이며 복권기금 사업은 법정배분사업에 9천억원 정도가, 국민주택기금, 직업재활기금 등 공익사업에 7천억원 정도가 배분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서울, 경기에 집중돼 있는 레저세는 국세로 통합해 징수하고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를 추가로 부과해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또한 이같은 사행산업 세수의 복지재원활용안과 관련해  저소득층이 도박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아 사행산업 세수의 복지재원 활용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부합하며 사행산업 입장에서도 보건복지 예산 활용이 사회적 동의를 얻기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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