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면 취득세 등 지방세 감면안 발의

이인기 의원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골프장 등에 취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인기 의원(한나라당)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기 위해 골프장 등 동 법 제1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곳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일정 용량 이상의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취득세를 일부 감면(100분의 30)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국내 총 에너지 소비량의 97%를 수입에너지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핵심분야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평탄한 평지가 필요한데 적절한 부지 확보가 어려워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해 지형변화 및 산림훼손, 입지갈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골프장 등에 신재생에너지 시설설치가 활성화되면 입지갈등 및 환경훼손 문제가 일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