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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지방세

[초점]'금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지방소비세가 관건'

지방재정 예산 91조 4천449억원

금년도 지방재정 지원예산은 작년에 비해 0.5% 증가한 91조 4천44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확정예산 분석서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지방재정 지원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작년에 비해 1조 3천753억원이 감소한 27조3천 20억원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3천531억원 감소한 32조 2천98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고보조금은 4천987억원이 증가한 31조 7천549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재정 부족, 보조금과 지방채로 보전

 

특히 국회예산처는 이같은 지방재정 현황 중 지자체의 세입 순계예산규모는 지방세가 47조9천억원, 세외수입이 31조조6천억원, 지방교부세가 25조5천억원, 국고보조금이 29조 7천억원, 지방채가 5조1천억원 등이며 이는 작년에 비해 예산규모가 크게 둔화됐다고 밝혔다.

 

예산처는 이에 대해 지자체의 일반재원인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가 2009년에 비해 2조4천억원 감소한 반면 국고보조금과 지방채가 4조6천억원 증가해 세입순계는 1조7천억원 증가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지자체 자체재원과 지방교부세 감소를 보조금과 지방채 발행으로 보전하는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재정자립도 2.2% 증가

 

더불어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5%(2조 4천709억원)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등의 개정안 등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1조 8천660억원의 세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순이양될 것으로 예산처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국세세입과 내국세가 감소하며 자연히 내국세의 일정률을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는 9천696억원 감소한다. 또한 지방소비세가 광역자치단체 등의 보통세 수입을 증가시켜 시도 교육청의 교육전출금이 1천295억 증가하게 된다.

 

그밖에 지방소비세 도입으로 감소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보전하기 위해 법정교부율이 20.27%로 0.27%인상, 2천647억원이 증가하게 되며, 비수도권 개발을 위한 수도권의 지방소비세 일정액 출연기금인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지방정부간의 재원이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예산처는 결과적으로 지방소비세 도입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이 1조 9천억원 순증, 지방재정 자립도가 55.8%로 2.2%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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