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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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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미 업무·직렬 특성 고려 대외직명 사용"

행정안전부가 15일 국무회의에서 '하위직 공무원'으로 통칭되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명칭을 '실무직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의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한 가운데, 국세청은 이미 자체 훈령을 통해 6급이하 공무원에게 업무분야별·직렬별 특성을 고려한 대외직명을 다양하게 선정·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타부처의 모범이 되고 있다.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은 신분 중심적이고 권위적인 분위기에 서 탈피 공직 내·외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직원 사기를 향상시키기 위해 시대상황에 맞게 새로운 용어로 바꾸기 위한 조치라는 게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현재 6급이하 직원들의 대외직명으로 국세조사관, 국세상담관, 국세감사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는 7급 이상을 근로감독관으로, 지식경제부·환경부·중소기업청은 주무관(일반직, 기능직, 기타직위 공통)으로, 기획재정부·통일부·특허청의 경우 일반직은 주무관, 기능직은 실무관으로, 농림부·환경부·병무청은 6~7급은 주무관으로, 8~9급은 실무관으로 대외직명을 선정해 활용 중이다.

 

이에 반해 지난 4월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행안부가 실시한 대외직명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기관 139개 중(중앙26, 지방113) 대외직명을 사용하는 기관은 55개(39.5%)로 사용이 저조했다.

 

더욱이 주무관, 실무관 등 대외직명으로 실제 호칭하는 기관은 45.4%인 25개에 불과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세청은 대외직명을 잘 활용하고 있는 부처"라며 "앞으로 공문시행, 인사담당자 간담회 및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대외직명 사용을 확산·홍보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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