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소득사업자에 한해 소득세 신고전 세무사로 하여금 사전검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성실신고확인제도’가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채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세무사회가 대책마련에 착수했다는 전문.
제도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입장을 보여온 세무사회는 ‘제도도입이 물건너 갔다’, ‘사실상 제도도입 무산’이라는 식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불쾌감을 보이고 있이며, 4월 임시국회에 이월됐을 뿐 제도도입의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있다는 시각.
아울러 대한변협, 의사협회 등 관련단체에서 반대입장을 보임으로써 제도도입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한 만큼, 4월 임시국회에 앞서 어떤 식으로든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한편, 2월 임시국회 기재위 심의과정에서 당초 ‘세무검증제도’였던 명칭이 ‘성실신고확인제도’로 변경되고, 검증대상도 변호사, 회계사, 의사, 장례식장·예식장 운영사업자 등 중 연간 수익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자에서 모든 사업자로 확대.
이로인해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원활한 제도도입을 위한 법안수정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검증대상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