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일부 회계법인들의 부실회계감사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급기야 지난 주 회계감사를 허술하게 해 은행부실 초래의 한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회계법인이 아닌 특정 공인회계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회계사계를 비롯 업계에서는 사건의 추이에 촉각.
광주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28일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를 부실하게 한 A 회계법인 전 광주지부(지점) 소속 회계사인 Y 씨에 대해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의 보해저축은행 부실·불법대출 수사와 관련해 그동안 보해저축은행 관계자와 브로커,금감원 관계자,불법 대출자 등이 구속된 적은 있지만 공인회계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
Y 씨는 지난 2009년과 지난해 회계감사에서 회수 가능성이 적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대손 충당금을 줄이고 건전한 자산을 과다계상해 보해저축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BIS를 높인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회계사계 인사들은 '보해저축은행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감사를 해 온것으로 아는데 (검찰이)'부실'로 보는 것은 이해 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그렇찮아도 여론이 안좋은데 혐의 내용이 사실로 확인 될 경우 '회계법인 불신'은 겉잡을 수 없게 될 것" 이라면서 지금은 '유구무언'이라는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