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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8. (토)

관세

참깨·생강 등 사전세액심사대상 추가

후심사제도 노려 저가수입후 폐업증가따라

관세청이 콩나물콩 참깨 등을 `사전세액 심사대상 물품'으로 선정,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사전세액심사대상이란 저가신고가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평균단가 20%이하를 기준가격으로 정해 이를 밑돌 경우 통관시 심사를 강화하는 제도.

일부 수입업자들이 관세청의 선통관 후심사 제도를 악용, 저가로 수입 통관후 고의로 폐업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들은 특히 노숙자 등의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낸 뒤 사업장 주소를 전화만 전문으로 받아주는 사무실로 해 놓은 유령회사가 많다.

이에 따라 세관에서 사후심사나 조사를 나가더라도 이들을 찾을 수가 없어 세관당국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관세청이 이번에 정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과 기준가격 등은 〈아래 표〉와 같다.

  새로정한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과 기준가격


                                                (단위:달러/t)

물      품

기준가격

건조 녹두

135

건 조  팥

158

생      강

215

콩나물콩(中)

145

콩나물콩(美)

177

참      깨

605

들      깨

413

조제땅콩

524

()나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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