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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中수산물 조정관세 대폭 조정, 조미오징어·냉동명태등 적용 제외

재경부, 韓·中 통상마찰해소 도모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과 경공업제품 상당수에 부과되는 조정관세가 내년부터 적용이 중단되거나 세율이 대폭 인하된다.

또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되며 담배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하반기부터 20%로 인상된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중국과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내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 품목과 세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확정안에 따르면 수산물 가운데 기본세율과 세율차가 작은 조미오징어, 국내외 가격차가 커 조정 관세효과가 미미한 활미꾸라지, 냉동명태 필레트 등에 대해서는 조정관세 적용을 중단한다.

또한 저가 활어 수입의 급증으로 국내양식업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민어를 조정관세 부과대상으로 신규 지정했으며 활돔 활농어 새우젓 냉동홍어 등의 품목은 세율이 인하된다.

한편 활뱀장어 냉동새우 냉동명태 냉동민어 등에 대해서는 현행 조정관세율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농산물 가운데 표고버섯과 혼합조미료, 공산품 중 면직물과 견사, 견직물의 관세율을 인하하고 면타올은 조정관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에는 중국측이 지속적으로 폐지, 세율인하를 요구한 12품목 중 8품목이 포함됐다”며 “한·중간 통상마찰 해소와 양국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재경부는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수입가격이 급등한 탄탈룸, 유장 등은 관세율을 인하하고 장기할당품목으로 수입가가 크게 하락한 천연고무, 밀(제분용), 겉보리(사료용), 알루미늄 괴 등과 첨단산업지원품목 중 국산화가 이뤄진 유전체용 페이스트 등은 할당관세 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그러나 첨단산업 보호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산화지르코늄과 2차 전지용 흑연, 건식식각기 등과 알루미늄 빌레트는 새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또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유는 할당관세 적용에서 제외하고 담배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상반기에는 현행과 같은 10%, 하반기에는 20%의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중국측 관심품목의 조정관세 개정 내역

 

품   명

 

현 행조 정비 고
활미꾸라지50% 또는 436원/㎏제외적용중단
냉동명태필레트25% 또는 383원/㎏제외적용중단
면타올16%제외적용중단
활농어65%60%세율인하
새우젓60% 또는 396원/㎏55% 또는 363원/㎏세율인하
혼합조미료50%45%세율인하
면직물16%14%세율인하
견직물18%16%세율인하

(※기타 중국측 관심품목:활뱀장어, 냉동오징어, 당면, 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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