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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9. (일)

지방세

대구시, 자동차세 체납33% 차지

대구시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자동차세가 무려 3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현재 관내 8개 구ㆍ군의 체납 지방세는 모두 1천17억8천300만원이고 올해 296억1천800만원과, 지난해까지 누적된 금액을 합치면 체납액은 721억6천5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 가운데 체납 세목별로는 자동차세가 전체의 33.4%인 340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경기 침체로 세금을 낼 형편이 안 되는 자동차 소유자가 늘면서 개인 채무 등으로 일명 대포차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주민세 166억7천600만원(16.4%), 지방소득세 157억900만원(15.4%), 지방교육세 146억7천600만원(14.4%), 취득세 124억7천400만원(12.2%), 도시계획세 37억9천200만원(3.7%) 등으로 나타났다.

 

 

자치단체별로는 시가 109억400만원, 중구 72억6천800만원, 동구 105억3천800만원, 서구 78억9천800만원, 남구 74억2천300만원, 북구 169억2천900만원, 수성구 172억6천400만원, 달서구 214억8천만원, 달성군이 20억7천900만원 순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세 특별 정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고액 체납자들을 상대로 전담 체납처분팀을 가동하는 한편 채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징수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금년도 체납자 가운데 686명은 예금 압류, 561명 급여 압류, 485명 자동차 공매, 251명 부동산 공매, 그리고 51명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특히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세를 징수하기 위해 차 1만1천24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구ㆍ군과 합동으로 새벽 시간대를 중심으로 기습적으로 체납 차량을 단속하고 있으나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많으면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며 조세 형평 차원에서도 자동차세를 비롯한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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