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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26. (수)

지방세

성남시, 체납지방세 징수인력 강화…체납일소 나섰다

경기 성남시가 체납지방세 징수인력 현 8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는 등 체납일소에 나섰다.

 

성남시는 "오는 6월말까지를 체납세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자체 수립한 정리계획에 따라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특별정리기간 동안 7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상시 조사하고, 체납자의 부동산·채권 압류, 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 활동을 실시한다.

 

 

아울러 날로 지능화하는 체납자 대응을 위해 부동산 위장 거래 적발, 공탁금, 대여금고, 도메인 압류 등 신규 징수 기법을 도입해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당초 8명이던 세정과 체납세 관련 징수팀 인원을 13명으로 늘리고, 전직원의 '일대일 징수책임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정하 시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전 직원이 두 팔을 걷어 붙이고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체납액을 징수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으로 404억원(33%)의 체납액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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