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6.26. (수)

내국세

대중교통 이용하면 소득공제 100만원 더 받는다

정부, 석유소비 절감대책 확정 발표…"2015년까지 석유소비 비중 33% 이하로"

올해를 끝으로 일몰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경차에 대한 각종 세금 감면이 연장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현재 40%에 이르는 1차 에너지 중 석유 소비 비중을 오는 2015년까지 33%로 줄이겠다"는 방침아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등으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그 이용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 공제율이 기본 공제율보다 10%가 높은 30%까지 적용된다.

 

또 대중교통비 지급 분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300만원)에서 100만원이 추가된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에 대한 세제혜택도 2~3년 더 연장키로 했다.

 

연비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 등에 대해 세금감면 혜택을 연장해 줌으로써 고효율 승용차 보급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계산이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개별소비세, 취득세, 지방세, 공채 등 최대 310만원까지 감면되고, 배기량 1천cc 이하 경차 또한 취득세가 면제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는 반대로 연비가 좋지 못한 노후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형차로 교체하는 방안을 통해 기름소비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재량 1톤 이하의 노후 소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지역신용보증 재단의 협약보증을 통해 신차 교체를 지원하고 적재량 10톤 이상의 노후 대형화물차에 대해선 기보, 신보의 보증방식이나 정책금융공사 온렌딩 대출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소형화물차의 경우에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이 지역신용보증재단에 3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통해 5천만원 이하 차량의 경우 100%, 초과 시 최대 90%까지 보증하는 방식을 통해 지원키로 했다.

 

대형화물차를 관리하는 물류, 운송기업은 일반적으로 30억원까지 보증되며, 지경부 녹색사업 인증대상에 포함될 경우 보증금액을 최대 70억원까지 늘려주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전환을 지원하고, 신재생 설비 설치에 대한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 자부담을 분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간 10만 리터 이상 면세유 사용농가는 2015년까지 신재생 냉난방기 설치를 유도하고, 미설치 농가는 단계적으로 면세유 축소를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 외에도 공공부문의 선도적 석유 소비 절감을 위해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공청사 목표 관리제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지자체에 보통 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지원 시 차등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이관섭 지경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 1억3000만 배럴의 20%인 2600만 배럴의 석유소비를 감축할 계획"이라며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현재 40% 수준에서 2015년까지 33%로 이하로 끌어 내리는 등 석유 의존도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