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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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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유류세 환급', 국세청-국토부는 지급…'엇박자'

감사원, 국토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국세청이 '1일 최대 결제 금액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유류세를 환급하지 않은 택시차량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등 정부부처간 '유류세 보조 및 환급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국토해양부 기관운영감사결과'를 발표 "국토부와 국세청이 택시 운전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PG) 충전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시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유류세 보조·환급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지급 기준이 달라 부당하게 환급됐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8년 5월 국토부와 국세청은 택시 유류구매카드제도를 의무화하면서, 1일 최대 충전가능 횟수(1일 최대 4회)에 대해서만 기준을 설정하고, 1회 최대 충전량 등은 설정하지 않았다.

 

이후 국세청은 2010년12월 택시 LPG 유류세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제 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1회 충전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충전과 재충전의 시간 차이가 1시간 미만일 경우 유류세를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추가제한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러한 제한기준을 추가로 설정하지 않았다.

 

또한 국토부와 국세청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담당하는 관하관청과 합동으로 부정수급 의심 건 등에 대해 일제 단속을 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국세청은 1회 충전금액이 15만원을 초과하거나 1시간 이내에 재충전을 해 총 9천150건에 대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보조금 4억4천7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또 1회 결제금액이 10만원이 넘은 4만4천343건 중 동일 금액을 반복적으로 결제하거나 1회 100만원을 초과해 결제한 택시에 대해 유류세를 부당 보조·환급했다.

 

게다가 통장 잔고 부족, 카드 분실 및 재발급 등의 사유로 수차례 외상 거래를 한 후 최대 202만원을 한 번에 결제하는 등 1회 결제금액이 실제 결제 가능한 10만원을 초과했는데도 실제 외상거래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보조금 및 환급금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택시의 동일 충전 건에 대해 관할 부처에 따라 보조·환급금의 지급여부가 다르게 결정되고 있고, 부정수급 의심 거래 또는 확인되지 않는 외상거래에 대해 지급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보조·환급금이 지급됐다"며 "국세청과 국토부는 상호 협의해 최대 충전가능 용량 등 택시 유류세 보조 및 환급과 관련해 적정 지급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설정 할 것"을 주문했다.

 

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하고, 감면액 및 가산세를 징수토록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부정수급 일제조사를 실시해 택시 유류세 보조·환급금 부정 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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