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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지방세

행안부, 과세형평성 제고…지방세법 개정 추진

리스車 세금, 실제 사용지역 지자체에 낸다

앞으로 리스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지가 아닌 실제 사용하고 있는 자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의 과세형평성을 제고시키고 세정운영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달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은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는 모든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율을 가감(탄력세율)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리스자동차 등 이동성 있는 과세물건 유치를 위해 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취득세율을 인하하거나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세율인하 경쟁 등을 벌이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에 전체 지방재정의 부실화 방지를 위해 이동이 가능한 과세물건을 취득세․재산세 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리스자동차에 대한 취득세·자동차세 납세지를 등록지에서 리스자동차 이용자의 사용본거지 관할 자치단체로 변경키로 했다.

 

개정안에는 또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제'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면세점 기준이 50명 이하로 돼 있어, 고용창출 노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행안부는 이에 기업의 고용 유인을 위해 과거 1년간 평균 고용 인원보다 추가로 종업원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산출의 기초가액(價額)인 과세표준에서 추가고용 인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공동주택의 개수(改修)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동안 중소형 노후주택이 혼재한 공동주택단지는 엘리베이터나 보일러 등을 교체하는 경우, 노후주택 가격은 비슷하나 면적이 넓은 공동주택은 취득세가 과세돼 불이익을 받아 왔다.

 

행안부는 이에 개수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 요건에서 면적부분(85㎡이하)은 삭제하고,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만 규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지난 94년 이후 18년간 유지돼 온 면허분 등록면허세 세율을 사회․경제여건 변동 등을 감안해 면허의 종별 및 지역별로 세액을 10% 정도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지역·직장주택조합의 신탁재산 납세의무자 변경 ▷주택분재산세 일괄부과기준 변경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과세일몰기한 3년 연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 및 세정운영의 합리화를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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