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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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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등기이사도 집행권 없으면 '근로자'

"근로자 해당 여부 실질 판단해야"

법인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돼 있더라도 업무대표권이나 집행권 없이 일반 직원과 같은 형태로 근무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회사의 등기이사로 등재된 직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의 처분이 위법․부당해 재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행하는 판단으로,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신청인이 원하는 대로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오면 해당 행정기관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某씨는 일하던 회사가 도산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중 일부를 국가로부터 받고자 했다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을 받지 못했다.

 

'임금채권보장법'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회사 도산시 사업주에게 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자문 등을 주 업무로 하는 이씨의 회사는 지난해 9월 도산했으며, 이후 이씨는 서울서부지청장에 자신을 체당금 지급대상자로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청은 그러나, 이씨가 회사의 등기이사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를 거절했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이씨가 회사 등기이사로 등재된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업무대표권과 집행권을 행사한 적이 없었고 ▷출퇴근 시간 등 근무형태가 회사내 다른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회사내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이 원천징수됐고 ▷입사 이후 2005년 5월 고용보험에 가입해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았으며 ▷이사 등재 전후의 업무 차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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