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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지방세

감사원 "부산 기초단체, 과점주주 주식 취득세 미부과"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가 된 이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데도 부산광역시 기초단체들은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2일 부산시 기관운영감사결과를 발표, "부산진구 등 5개 기관은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징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구 지방세법에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모두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과점주주인 주주가 해당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해 주식의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도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토록 돼 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취득세로 신고·납부토록 돼 있다.

 

납부의무자가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에는 산출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징수토록 돼 있다.

 

부산진구 등 5개 기관은 그러나, A주식회사 B대표이사가 A사의 주식 57%를 추가로 취득해 지분율이 종전 14%에서 71%로 증가해 과점주주가 됐으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22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51명이 주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총 1억400여만원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있는데도 부과·징수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부산진구청장 등 5개 군수·구청장은 A사 등 22개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51명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징수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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