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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3. (금)

내국세

작년 되돌려 준 세금 1조600억…전년比 62.7%↑

예산정책처 "국가 재정 막대한 지장 초래…책임자 문책 통해 개선 필요"

지난해 국세청 등 과세당국의 과세처분이 '부실과세'로 인정돼 납세자에게 돌려준 금액이 1조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전년(6천510억원) 대비 62.7%가 증가한 것으로, 과세당국의 '부실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국가 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부실과세'란 과세당국이 결정·고지한 내용이 직권 또는 불복절차(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의해 취소되거나 감액되는 경우 그 당초의 처분을 의미한다.

 

11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11년도 총수입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는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총 5천29건(1조6천99억원)의 이의신청을 제기해 이중 26.6%인 1천340건(907억원)이 인용됐다.

 

또 국세청장에게 제기된 심사청구는 총 876건(2천354억원)이 처리됐고, 이 가운데 208건이 인용돼 687억원의 세금을 돌려줬다.

 

이는 2010년(180건, 549억원)과 비교해 건수는 28건(15.6%), 금액은 138억원(25.1%)이 각각 늘은 수치다.

 

조세심판원장에게 제기한 심판청구는 지난해 총 6천313건이 처리돼 이중 1천435건(8천584억원)이 인용됐다.

 

전년(1천250건, 4천268억원)과 비교해서는 건수는 14.8%, 금액은 101.1%가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감사원에 제기된 감사원 심사청구에서는 총 541건이 처리됐고, 이중 45건(411억원)이 인용됐다. 인용건수는 전년(51건)대비 11.8%(16건)이 줄어든 수치지만, 인용금액은 전년(219억원)보다 87.7%나 늘었다.

 

보고서는 "행정부는 그동안 부실과세 방지를 위해 조세불복 패소사건 중 명백한 부실과세로 판명된 사건과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서는 조사국 전입제한, 각종 훈·표창 제외 등 인사상을 불이익과 내외부 조세전문가로 구성된 과세품질혁신위원회제도를 운영해 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불복절차로 인용된 금액은 1조589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62.7%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부실과세의 문제점으로 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헌법과 조세법의 기본원칙인 조세법률주의 및 납세자 재산권 부당침해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세행정에 대해 납세자의 불신을 야기해 행정부의 조세 부과·징수에 대한 불신풍토를 조성하게 돼 불필요한 불복청구를 양산시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는 과세당국입장에서는 행정인력 낭비와 소송비용 등의 손실을 초래하게 되고, 납세자 또한 행정부의 부실과세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과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아울러 부실과세가 인정돼 국세를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이외에도 국세환급가산금을 추가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보고서는 부실과세 축소를 위해 "담당 국세공무원의 의식 강화 및 교육을 통해 부실과세를 방지할 수 있다"며 "과세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전반적인 노력과 함께 과세당국은 과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부는 올 2월 부실과세 방지 행정시스템을 대폭 정비, 명백한 오류로 인해 빚어진 조세불복 인용사건과 관련된 내용 및 해당 책임자에 대한 '개별감사'를 진행해 책임자를 문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시스템 정비를 통해 올해 결산시에는 부실과세 문제가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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