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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5. (일)

지방세

지방세 가산세, 불이행 정도 따라 차등 과세

행안부, 지방세기본법·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지방세 가산세도 국세처럼 납세자의 불이행 정도에 따라 차등 과세될 전망이다.

 

또 1억원 미만·40㎡ 이하 서민주택과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입법한다고 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지방세 과세 공정성 제고와 체납 감소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았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과 각 부처의 감면 신설·확대 요청에 대해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및 현재 경제상황, 부동산 경기,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성실한 지방세 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세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 가산세를 국세와 같이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 정도를 고려해 차등․세분화했다.

 

현재 지방세 가산세는 세목에 따라 10%(레저세, 담배소비세)나 20%(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주민세(재산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부과되고 있다.

 

이를 의무불이행 정도에 따라 10%∼40%로 가산세를 차등·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단순착오로 적게 신고하는 경우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징부와 기록 파기, 거래 조작, 허위신고 등 부정 신고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지방세 체납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했다.

 

명단 공개 대상이 되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경과기간을 현 3천만원 이상, 2년이상 체납에서 3천만원 이상, 1년이상 체납으로 기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지방세 평균체납액(7만9천600원)을 감안해 체납자의 관허사업 제한기준을 체납액 100만원이상에서 30만원이상으로 강화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국세에 준해 지방세 징수포상금의 지급대상, 금액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미비점이 보완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주택거래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거래 및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감면을 연장했다.

 

우선, 1억원 미만·40㎡ 이하의 서민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면제(100% 감면) 규정이 오는 2015년말까지로 연장됐다.

 

또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이 오는 내년말까지로 연장됐으며,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 기준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모에 따라 취득세 등 25%∼100% 감면)과 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감면(취득세 30~50%)도 내년말까지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의 투자 유도를 위해 기업의 투자 및 친환경 녹색성장과 관련된 감면도 연장됐다.

 

이에 따라 산업·물류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취득세 100%, 재산세:수도권 50%, 지방 100%)이 연장되고, 친환경 녹색성장 산업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 하이브리드차(취득세 140만원 限), 경차(취득세 면제) 등에 대한 감면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가공기업에 대한 감면은 지난해 지방공기업에 대한 감면 축소 선례 등을 고려해 감면비율을 일부 조정하되, 물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는 연장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 소상공인 등이 부담하지 않는 협동조합의 융자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100%→75%) 등을 축소하고, 감면 목적을 달성한 연구목적용 수입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100% 감면)는 종료했다.

 

소방재원으로 활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에는 교육과 사회복지 분야는 제외하고 의료기관, 국민운동단체 등에 대한 감면 중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등 10개 분야의 감면을 종료했다.

 

이 외에도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해 감면을 확대(취득세 50%→75%)하고, 알뜰주유소 관련된 감면(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는 등 서민생활 및 물가 관련 일부 감면을 신설·확대했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법률 개정안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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