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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6. (월)

내국세

"조력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 부과하자"

전해철 의원,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조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 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현재는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민주통합당, 사진)은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력발전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하고, 납세의무자는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발전을 하는 자로 한다.

 

납세지는 조력발전소의 소재지로 하며, 세율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2원으로 한다.

 

전해철 의원은 "현재 수력발전,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고, 화력발전도 추후 부과될 예정"이라며 "조력을 이용한 발전도 지역자원시설세의 정의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과세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함으로써 주변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려는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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