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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충남도, 2개월간 체납지방세 강력 징수 활동 전개

충청남도는 오는 9월3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남도는 이번 일제정리기간동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다양한 채권확보 및 행정제재 등 징수시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충남도 총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 1천488억원과 세외수입 체납액 1천383억원 등 총2천87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16억원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대포차 정리를 위한 전국 자동차 체납자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금융기관 대여금고 압류 ▷타 시·도 등록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채권 압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압류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5천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체납차량 공매추진 등 다양한 징수시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시·군별 책임 분담제를 시행해 체납액 징수실적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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