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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1. (수)

지방세

"내포신도시 '취득세 감면' 세종시 수준으로 해야"

충남도, 내포 도세 감면 타당성 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내포신도시 이주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세종시 수준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는 28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 관계 공무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내포신도시 이주기관 종사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 타당성 분석·평가'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방세연구원이 도세(취득세) 감면의 타당성과 비율, 도세 감면과 이주민 조기정착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분석·평가해 도세 감면조례 개정 여부의 판단 근거 제시를 목적으로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수행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감면 대상과 감면 지역, 감면 기간, 감면율 적용에 따른 취득세 감면 규모 등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했다.

 

용역 보고에 따르면, 감면 대상 범위는 세종시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이주하는 행정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감면 지역은 도청이전 예정지구로 고시된 '내포신도시'로 감면기간은 2014년까지 이주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경감율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적용했던 기준과 동일한 전용면적 85㎡이하는 면제, 85㎡초과~102㎡이하는 1천분의750 경감, 102㎡초과~135㎡이하는 1천분의625 경감으로 도청이전에 따른 도세감면 조례 타당성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지방세연구원은 또 이 기준에 지난 6월 실시한 '이주 및 주택취득 의사에 대한 공무원 설문조사 결과'를 적용하면 감면 대상자는 584명이고, 도세감면으로 2014년까지 재정감소액은 54억4천원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서 나온 것처럼 내포신도시 초기 안정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강제로 이주하는 이전기관 종사자의 조기 이주 및 정착이 필요한 만큼, 세종시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비교해 9월 중 도세감면 조례 개정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세 감면 조례 타당성 분석·평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3항의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른 것으로, 예상되는 도세 감면 규모가 연 평균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감면 조례 개정을 위한 조세전문기관의 분석·평가를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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