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북 청주시는 성실납세자 23만4천861명을 선정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시 수수료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선정기준은 올 7월3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없고 지난 1년간 지방세를 납기 내 납부한 납세자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6개월간 세목별 과세증명서나 세목별 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통당 800원)를 면제받게 된다.
단, 성실납세자 선정 이후 체납 발생 시 면제 혜택이 취소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시 세정담당은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적극적으로 우대하여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납기내 납부율 향상을 통해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월 21만4천541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 9천301건(744만원)에 대해 지방세 제증명 발급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