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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관세

국제우편물 이용 밀수 기승

부산세관, 올 2월말 현재 31억상당 적발


선박 국제우편물에 대해 부산국제우체국 한곳에서 통관하는 집중통관제 시행 이후, 국제우편물을 이용해 들여오다 적발되는 가짜상품 밀수 적발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국제우편세관 등에 따르면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적발 실적은 2004년도에 약 1억2천만원(12건), 2005년도에는 약 23억원 가량(14건)이 적발됐으나 올해 들어서는 2월말 현재 약 31억원 상당(9건)을 적발해 금액상으로는 지난해 1년 검거 실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적발 사례를 보면 피의자 서某씨(남, 34세, 경남 거제시)가 유명 상표(케빈클라인)를 위조한 의류 6천828점(진품 시가 약 9억원 상당)과 바클 240개(진품시가 약 700만원 상당)를 국제우편물을 이용, 밀수하려 한 사건을 적발해 상표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달  24일에는 중국에서 특송우편으로 배송한 가짜 손목시계 6개(가짜 바세콘 콘스탄틴 3개, 가짜 파텍 필리페 3개) 진품시가 약 7억원 상당을 밀수하려 한 김某씨(남, 29세, 부산시 서구)를 적발했다.

또한 피의자 최某씨(남, 45세, 부산시 해운대구)가 중국산 가짜 시알리스 4천772정 외 2종 진품시가 약 7천만원 상당을 국제우편물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는 방법으로 밀수하려는 것을 국제우편세관이 적발해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 고발했다.

특히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감청설비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반입 시도를 한 사례가 적발됐다. 지난 7일 피의자 홍某씨(남, 42세 부산시 북구)가 무선 핀홀카메라 3세트를 허가없이 반입하려던 것을 적발해 전파관리소에 인계하는 등 올해 2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제 특급우편물은 일반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고가의 물품이지만 우편요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적 가치가 없는 월간잡지책 1권만을 부쳐온 것을 수상히 여긴 검사직원의 정밀검색에 의해 책속에 숨겨진 위조 주민증을 적발, 관계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이처럼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 적발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우편물 통관을 한곳에서 집중함에 따라 건수가 늘어난 것도 한 원인이 되겠지만 우편물에 대한 전문검사인력 보강과 X-레이 검색기 판독전문 인력의 자질을 높이는 등 집중검색체제를 갖췄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부산국제우편세관 관계자는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는 주로 인터넷 구매와 보따리 무역 등 비교적 규모가 적은 것들로 앞으로  검사직원들의 반복적인 교육과 정보교환 등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로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7월1일부터 선박으로 반입되는 모든 국제우편물의 통관업무를 부산국제우체국으로 일원화해 늘어나고 있는 국제우편물(월평균 2만여건)에 대한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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