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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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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대구청 상속세 체납 많은건 경기 않좋은 증거"

김광림 의원은 24일 대구청에 대한 국회기재위 국감에서 "대구청이 10년 전부터 중소기업 배려 원칙을 밝혀오다 지난해 성실기업, 중소기업 세무조사 제외를 약속하고 오늘 100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제의 보고를 했는데, 100억 이하 중기조사가 줄어들긴 했어도 여전히 2건 중 1건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00억 이하 세무조사는 장기 성실기업이 아니거나, 영세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칙, 탈세제보 등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느냐"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 "대구청의 징수 결정액 대비 체납 발생액 비율이 최근 4년 국세청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2011년부터는 3년 연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금년에도 6개 지방청 중 두 번째로 높고 중부청과 함께 대구청이 전체 체납률을 올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도 체납발생액 대비 결손처분액도 금년에 들어 전체 평균보다 높고 6개 지방청 중 세 번째로 많은데 대구청의 체납발생율과 결손처분율이 높아지는 이유는 대구 경북권의 경기부진 탓이냐고 캐 물었다.

 

금년 상반기 대구청 세목별 체납 상황을 보면 부가세 9.4%→소득세 6%→법인세 2.3%로 부가세에 이어 상속증여세 체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구경북의 경기가 그만큼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반면 상속증여세 체납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추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대구청의 견해는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그는 또 "대구청의 원활한 세원관리를 위해 분야별로 적절하게 인력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산하 세무서별, 세목별 납세자 수와 세수, 직원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직원 1인당 평균 관리하는 납세자 수와 세수 규모가 세무서별, 부서별 일정한 기준 없이 과다 또는 과소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9월 현재 대구청 전체 직원수는 1,731명인데 이 가운데 세원관리 분야인 소득, 법인, 재산, 부가세과에 872명으로 절반 수준이고 지방청 인력 327명을 제외하고도 13개 일선세무서 인력 1,404명 대비 62%수준인데 지방청과 각 세무서별 주력 업무가 소득, 법인, 재산, 부가세 분야인 점을 고려하면 이들 분야에 대한 추가인력 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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