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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대구본부세관]‘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시행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 확인제'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FTA 원산지확인서 사전 확인제'는 중소기업이 자율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세관장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전에 심사, 확인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중소제조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대외 공신력은 높아지고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에 대한 부담도 한층 줄어들게 된다.

 

국내 수출기업에 공급하는 중소 제조업체는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원산지 포괄 확인서 및 입증서류를 대구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양식은 대구본부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관세청 FTA포털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한편 대구본부세관은 중소기업 편의제공 및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 매칭을 통한 1일 현장세관도 개설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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