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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9. (목)

세무 · 회계 · 관세사

차삼준 세무사 "현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국고유출 심각하다"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 개최

지난 17일 '2014년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춘계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차삼준 세무사(전 서초세무서 법인세과장)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제도가 합법적으로 거액의 국고유출을 유발시키면서도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다'고 주장했다.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제의 근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공급자의 매출세액이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 환급하는 것은 공급자의 매출세액 납부가 선(先)이고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후(後)이여야 정상적인 법률행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월별 조기환급은 공급자의 매출세액 신고납부가 있기 전에 공급받는자가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환급되는 것이므로 공급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고가 유출되는 것으로 선 매입세액공제로 인한 환급 자체가 국고유출 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고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제1항 제1호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국가에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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