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부가세 신고, 단순누락 매입세액 공제항목 신설 필요'

단순한 누락의 소액 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에 당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에 합산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 납세편의를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실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이세로 전송 등 시스템 발달로 세금계산서 발급현황을 쉽게 집계할 수 있어 매입세액 과다신고를 통한 탈세의 우려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단순누락으로 인해 앞의 전기에 공제 받기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경정청구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어 불편함을 겪고 있다.

 

국세청 이세로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확인되고 소액의 매입세액인 경우에도 전기에 누락된 부분은 경정청구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정청구 수행부터 환급까지 불필요한 업무수행이 요구되고 시간도 일정부분 소요되는 만큼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업 관계자들은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단순 누락으로 인해 매입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이외에는 전기에 공제 받지 못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없다”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조항 신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건 별로 매입세액 500만원이하로 하고, 절차는 당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기의 누락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자승인번호와 함께 신고서에 반영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안을 내놨다.

 

이어 “제출서류는 전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수정 전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정 후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로 할 경우에 문제가 없다”고 내다봤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은 이에대해 “전기누락 매입세액 공제로 매입세액 공제시 환급가산금은 없으며, 세무서의 내부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