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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6. (목)

내국세

전국 어느곳에서나 발급받는 국세민원서류 8종 추가

앞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비롯한 8개의 국세관련 민원서류가 추가로 시·군·구 등 지자체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농촌주민과 어촌주민 등 원거리에 거주하는 납세자와 인터넷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과 고령층은 굳이 세무서까지 찾아가지 않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다.

 

국세청은 5일 납세자가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서 국세 민원증명을 신청해 받아볼 수 있는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서비스를 종전 6종에 새롭게 8종을 추가해 총 14종을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증명내용이 다양해 인터넷 증명발급이 어려웠던 ‘사실증명’중 5종을 표준화해 2013년 12월부터 홈택스(인터넷)로 발급하고 있다.

 

기존의 발급대상인 민원증명 6종류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 법인) ▶휴업사실증명(개인, 법인) ▶폐업사실증명(개인, 법인) ▶납세증명서(개인, 법인) ▶납세사실증명서(개인, 법인) ▶소득금액증명(개인) 등이다.

 

9월1일부터 개시한 서비스(4종)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개인, 법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법인)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종(從)된 사업장 증명(개인, 법인) 등 4종이다.

 

10월31일 개시될 서비스(4종)은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개인) ▶모범납세자증명(개인, 법인) ▶소득확인증명서(재형저축가입용, 개인) ▶소득확인증명서(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가입용, 개인) 등 4종이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사실증명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5종은 ▶체납내역 ▶주택자금 등 소득공제 사실여부 ▶신고사실 없음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사업자등록변경내역 등이다.

 

윤상수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민원증명 발급 불편이 감소되고 납세협력비용이 감축된다.”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사실증명발급 건수가 전체 326천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인터넷 홈택스로 신청한 건수가 53천건으로 약 16.3%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사실증명’ 홈택스 서비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hometax.go.kr)를 열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세무서류신고․신청 > 사실증명 신청에서 신청한 후 세무서류신고․신청 > 나의 세무서류신고 신청 결과에서 발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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