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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0. (금)

내국세

'권리보호 요청제' 시행 후 '세무조사 즉각중지' 급증

국세청, 세무조사 권리침해…‘권리보호요청 제도’ 운영

국세청이 ‘권리보호요청’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0월까지 ‘세법위반’ 조사와 ‘중복’ 조사에 대해 즉각 시정토록 한 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19.1%로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중지건수는 올해의 경우 10월말까지 총 10건으로 시정율은 38.5%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6건(19.4%)을 시정한 것에 비해 큰 폭이다.

 

국세청은 13일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 권리침해에 대해 ‘권리보호요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대한 시정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정 조치한 ‘주요사례’에 따르면 조사일 종료전에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연장 통지’를 수령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돼 연장된 조사는 세법에 위반된 조사로 판단하고 조사를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친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해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 조사시 취득관련 증여세 과세사실이 있어 증여세 조사는 중복된 조사로 판단하고 조사중단 시정·조치했다.

 

세무조사과정에서 납세자의 소명지연을 이유로 과도하게 장기간 조사중지 중인 조사건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재개 시정요구를 통해 즉시 조사재개와 잔여기간 조사후 종결하도록 했다.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을 신청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 요청시, 납세자보호관은 세법에 위반된 조사나 중복된 조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중단 시정명령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 납세자 권리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시정요구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주요 시정요구 대상은 ▷조사범위를 벗어난 조사 및 임의로 기간 연장한 조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부 등을 열람·복사·일시 보관하는 행위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위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침해(예상) 되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 윤상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권리보호 요청은 국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경우에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무조사시 납세자가 세법에 위반된 조사나 중복조사를 주장하는 경우, 조사공무원은 즉시 지방청과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통보해 ‘권리보호 요청’절차에 따라 처리토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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