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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8. (수)

경제/기업

국토위 법안소위, 부동산 3법 심사 연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3법 등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심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는 이날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주택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은 처리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에 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재생 사업까지 주택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등은 통과시켰다.

또 각종 법률에서 요구하고 있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마우나 리조트 사고 등 건축 관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건축법’, 조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경산업진흥법’ 등도 처리했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여야 간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해 이달 말 개최 예정인 법안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여야가 합의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이달 법안소위를 거쳐 올해 중에는 반드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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